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계획을 수립, 알려드립니다.
☞ 농업인, 농업법인 / 해당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농업법인 모두))
- 농업인 : 희생자(농업인) 영농을 50% 이상 인수하는 경우(주 승계자 1인에 한함)
- 농업법인 : 희생자가 농업법인 대표로, 해당 법인 경영 지속 시(폐업 시 제외)
☞ 대출금리 고정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개인의 경우 최대 5천만원, 법인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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