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최근 3년(‘22~’24년) 직업능력개발훈련(체계적 현장훈련(S-OJT), 사업주자체훈련, 일학습병행, 능력개발클리닉) 미참여 기업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청) / 공통권역(강원, 제주) 소재 기업
☞ 동일 지역 내 동일ㆍ유사업종 기업 간 집체ㆍ공동훈련 지원
- 공단 관할 지부ㆍ지사와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한국문화산업협회)의 컨설팅 제공 및 훈련 실시 지원
- 참여기업 수요 파악을 통해 실습 위주의 훈련프로그램 운영
- 1,440만원 상당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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