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기념품, 식품, 전자제품, 패션잡화, 화장품 등 당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업체별 최대 5개 상품, 2년간 입점 지원
- 상품판매ㆍ전시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진열공간 제공
- 입점상품 대상 대형유통망 연계 등 유통망 진출기회 제공
- 매장ㆍ물류현장관리 인력 제공을 통한 판촉 및 물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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