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 국내ㆍ외 보험 및 임치기업 특별지원
- 국내보험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보험료 추가지원)
- 해외보험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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