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5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ㆍ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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