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벤처, 중소기업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 주관기관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료 기업 당 4백만원 이내 1회 지원
- 창업 3년미만 기업 : 100% 지원(자부담 없음)
- 창업 3년~7년미만 기업 : 80% 지원(자부담 20%)
- 창업 7년이상 기업 : 70% 지원(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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