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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경기] 2025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 2025.03.10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벤처, 중소기업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 주관기관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료 기업 당 4백만원 이내 1회 지원

    - 창업 3년미만 기업 : 100% 지원(자부담 없음) 

    - 창업 3년~7년미만 기업 : 80% 지원(자부담 20%)

    - 창업 7년이상 기업 : 70% 지원(자부담 30%)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인력양성팀 031-888-6943, 6149 / ragon38@gbsa.or.kr, choiyh1400@gbsa.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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