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표준협회는 기업들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유형, 2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1유형 : (모든 업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2유형 : (제조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120만원)
- 2유형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청년 대상 240만원씩 지급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