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차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ESG를 종합 지원하는「2025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법인세법 제2조제12호)가 아닌 기업
☞ 협력 중소기업 ESG 기본 역량진단, 개선 컨설팅 및 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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