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대응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ISO45001 교육 제공, 안전보건 포스터 및 책자 제공,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대응, 위험성평가 수행 지원 및 검토, 공동안전관리자가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안전관리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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