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189호)와 관련하여 여주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여주시 소재 주택(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여주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신축의 경우 수허가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2p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여주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 27,500천원 지원(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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