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자체 A/S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의 '대행 A/S망 구축'을 통한 자생력 강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조' 명기된 기업
- (A/S상담(콜센터) 및 A/S수리 대행 지원사업 해당) 국내외 자사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외 제조시설에서 위탁생산하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A/S 상담대행(콜센터), A/S 수리대행, A/S 역량강화 교육, A/S 영상콘텐츠 제작, 상담챗봇 구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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