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우수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이 자체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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