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