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한 산불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직접생산 중소기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ㆍ비용 부담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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