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5.2.24.)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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