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지역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제조기업 중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을 완료할 수 있는 중소기업
☞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기업당 최대 2개까지,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획득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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