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하여 안전검사 및 검ㆍ교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자동차관련 제조업
- 2025년 1월~12월중 대상 안전검사 및 검ㆍ교정 대상기기
☞ 업체당 400만원 이내(안전검사 100만원 이내, 검교정 300만원 이내) 지원
-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규정한 각종 유해ㆍ위험기계에 대한 정기 또는 부정기 검사
- 검ㆍ교정 :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 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교, 검사하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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