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콘텐츠 발굴을 위한 제작지원 사업을 추가모집 합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된 지 3년 초과의 문화콘텐츠 관련 시제품 제작 가능한 영리 기업
※ 컨소시엄 구성 불가
☞ 문화상품 시제품 제작지원, 기업 당 최대 45,000천원 이내 1개 내외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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