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희망하는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해 기관 추천을 진행하고 있으니,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서울소재 기업 중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요건을 갖춘 기업
☞ 조달청 창업ㆍ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관추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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