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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ㆍ경북ㆍ경남] 2025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간 연장 공고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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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림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3.01 ~ 2025.05.15  
  • 사업개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 특별재난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경상남도 하동군ㆍ산청군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임가 당 130만원),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및 산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산림부 (공고문 13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산림청 공고 제2025-198호)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간 연장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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