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고 기업을 대신 해 현지에서 해외시장 분석, 수요조사, 홍보, 마케팅 등을 수행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는 해외지사화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 하고자 합니다
☞ 성동구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수출(희망) 중소기업(KOTRA사업, OKTA사업 참가 희망 업체)
-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지정 불량거래처 제외)
☞ 사업비의 일정부분 지원(최대 200만 원까지)
- (진입)기초마케팅지원, (발전)마케팅및수출지원, (확장)수출및현지화지원
※ 구 지원 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 기업당 1개 무역관 연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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