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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는 경우 작업 및 도로운행시의 환경오염과 도로 및 교량등 대형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가 제작 및 수입되도록 하기위한 제도임
    •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