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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건설기계 부품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품인증을 받아야 함

      □ 연혁
      - 제도시행 : ‘19.03
    •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