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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

    • 분야
      신기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도개요
      ☐ 개요
      -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어야 하지만,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을 판매할 수 있음
    •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