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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환경부
    • 제도개요
      □ 개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함

      □ 연혁 : 2021.08.17 ~ 시행
    • 법적근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