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 화면크기
  • 로딩중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가정용보일러 인증 및 검사

    • 분야
      환경
    • 소관부처
      환경부
    • 제도개요
      □ 개요
      -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지역(대기관리권역법 제2조 참조)

      □ 연혁
      - 제도시행 : ‘20.04.16
    • 법적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