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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가스용품검사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개요
      ☐ 개요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

      ☐ 연혁 : 1984년 법 제정, 1984년 시행
    •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