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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인증

    • 분야
      서비스/디자인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도개요
      ☐ 개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함

      ☐ 연혁 : 2021.06.15 ~ 제도시행
    • 법적근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