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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국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 관련 업체 신청자가 기술표준품 관련 인증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품목이 최소 성능 표준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승인서로, 설계 승인과 생산 승인을 포함
      -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특정 항공기 모델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착승인을 통해서 장착하고자하는 항공기 모델에 적용되는 감항기준(인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함

      □ 연혁
      - 2012년 도입
    •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