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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택시미터의 검정

    • 분야
      시스템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택시요금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연혁
      - 1991년 도입 및 1995년에 건설교통부로 이관(現국토교통부)되어 운영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