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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컨테이너 형식승인,검정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도개요
      □ 개요
      -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함

      □ 연혁
      - 2008년 2월 시행
    • 법적근거
      선박안전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