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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환경부
    • 제도개요
      □ 개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 연혁 : 1976년 법 제정, 2015년 시행
    • 법적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