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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검정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도개요
      □ 개요
      - 형식승인을 받은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ㆍ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측정기기의 정확도(영점편차, 스팬편차,재현성 등)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형식승인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2항)

      □ 연혁
      - 2009년 도입
    •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