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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도개요
      □ 개요
      -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연혁
      - 제도시행 : ‘21.02.19
    • 법적근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