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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도개요
      □ 개요
      -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제외),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연혁
      - 2009년 도입
    •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