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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 분야
      기타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도개요
      □ 개요
      - 「선원법」제137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요건이 해사노동협약과 선원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연 혁
      - 2011년 도입
    • 법적근거
      선원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