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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제도개요
      □ 개요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법적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