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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산림청
    • 제도개요
      □ 개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 법적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