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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내화구조 인정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건축물이 화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주요 구조부(보, 기둥, 바닥 등)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내화구조 품목을 제작하는 자의 신처을 받아 그 내화성능 확보시 인정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건축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