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 화면크기
  • 로딩중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 제도개요
      □ 개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됨.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기자재에 해당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잡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가능

      □ 연혁
      - 1962.1.1 전파관리법 시행
      - 1971.2.13 전파관리법에 무선설비의 기기의 형식검정 시행(법 29조의 2)
    • 법적근거
      전파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