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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재료의 성질상 콘크리트 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동주택의 위층에서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물건을 끌어 옮기거나 떨어지는 등의 소리로, 발생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귀에 거슬리는 소음원으로 인식되고 거주자자들로부터 성능에 대한 개선요구와 공동주택에서의 주거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주택의 품질향상과 확보촉진을 기하며, 주택의 소음관련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 연혁
      - 2005년부터 시행
    • 법적근거
      주택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