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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무대시설안전진단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제도개요
      □ 개요
      -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공연법 제12조 및 시행령8조, 10조, 시행규칙5조, 6조, 7조 등에서 규정함과 아울러 무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7.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

      □ 연혁
      - 2018년 3월 1일 시행 (2000년 7월 1일 최초시행)
    • 법적근거
      공연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