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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제도개요
      □ 개요
      - 승강기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승강기 및 부품의 설계내용 등이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계를 평가함으로써 승강기 및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연혁
      - 제도시행 : ‘19.03.28(승강기) / ’05.7.1(부품
    • 법적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