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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선박의 검사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도개요
      □ 개요
      -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함

      □ 연혁
      - 2008년 도입
    • 법적근거
      선박안전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