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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도개요
      □ 개요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함

      □ 연혁
      - 2008년 도입
    • 법적근거
      선박안전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