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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도개요
      □ 개요
      - 내항선사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해상에서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의 경감·적용을 통해 내항선사의 안전수준을 도약시키기 위해 운영

      □ 연혁
      - 2013년 도입
    • 법적근거
      해사안전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