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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제도개요
      ☐ 개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