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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도개요
      ☐ 개요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제작단계에서 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연혁
      - 1990년 1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에 검정제도 도입
      - 1991. 7. 1 검사 시행
      - 2009년 1월 1일 검사 및 검증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실시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