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 화면크기
  • 로딩중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위생안전기준 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환경부
    • 제도개요
      □ 개요
      위생안전기준인증이란 물에 접촉하여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악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연혁 : 2011년 법 제정, 2014년 시행
    • 법적근거
      수도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