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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분야
      에너지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개요
      □ 개요
      19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함.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연혁 : 1992년 시행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